소방 작동기능 점검 지적사항 처리중
모든 빌딩 및 아파트 시설은 소방 작동기능 점검을 매년 2회 실시해야 한다. 소방 작동기능 점검 과 정밀기능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필자가 다니는 아파트는 5월 소방정밀기능 점검을 받았고 11월 소방작동기능 점검을 업체에서 담당을 해서 하루에 끝냈다. 필자가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까지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없지만 화재라는 것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을 누추면 안된다. 11월 소방작동기능 점검에서는 지적사항이 몇가지가 안되며 2개동의 감지기 단선과 경종 불량교체 및 소화기 비치 소화기 교체등이 있는데 간단한건 처리를 한 상태이며 비상계단층 적치물은 안내문을 붙이고 폐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https://smartstore.naver.com/fas..